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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세정개혁] 세무공무원 만날일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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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세정개혁] 세무공무원 만날일 없어진다

입력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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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업소를 담당하는 전담 세무공무원이 없어져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치레도 사라진다. 세금과 관련한 고충이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찾거나 상공회의소의 세무정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국세청이 5일 발표한 국세행정개혁안은 66년 개청이래 처음으로 업무체계나 제도, 조직, 인사 등 국세행정체계 전반을 뜯어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 제도가 철저히 시행되면 대부분의 납세자는 5년 또는 10년동안 세금문제로 세무공무원을 보지않아도 될 것』이라는 말로 이번 개혁을 요약했다.

이번 개혁안의 큰 축은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와 세무부조리 소지의 원천봉쇄다. 국세청은 우선 현재 20~25% 수준인 우편신고 비율을 2000년까지 95%로 높이고 납세민원도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납세서비스는 각종 민간단체를 활용해 그 폭을 넓히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합동세무정보센터를 전국 대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전담부서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우수 여성인력을 배치키로했다.

개혁의 또 다른 축인 투명세정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데서 출발한다. 세무공무원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느낄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지역담당제의 폐지다. 지역담당제란 한 세무공무원이 담당구역에 대해서만큼은 등록에서부터 신고접수, 조사, 징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있는한 업소입장에서 해당 세무공무원에게 잘못 보이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명절때 인사하는등의 부조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배경이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의 관행을 깨는 일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으로서는 물론 쉽지않은 일이다. 국세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종사직원이 임의로 자료를 처리하지 못하도록하고 대표적인 부조리소지 분야인 재산제세의 조사대상을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부분적으로 과세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투명세정만큼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업종간, 계층간 세부담 불균형 문제도 수술대에 올랐다. 국세청은 우선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자유직업가와 개인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9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개개인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이들의 과세실상을 공개, 공평과세 의지를 보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1월2일 국세행정개혁기획단을 발족한뒤 3개월여에 걸쳐 개혁안을 마련했고 상반기동안 추가계획과 성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세정개혁의 기본틀이 개청이래 가장 구체적으로 마련된만큼 체계적인 실행과 점검이 개혁안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세정개혁의 정착을 위해서는 또 납세자들의 철저한 감시와 고발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종재기자 j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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