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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배세는 구세로 종토세는 시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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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배세는 구세로 종토세는 시세로"

입력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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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김기영·金箕英)는 5일 임시회 본회의 폐막식에서 시세(市稅)인 담배세와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의 세목 맞교환을 촉구하는「지방세법 개정 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오후4시)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현재 자치구간 최고 22배나 차이가 나는 예산 불균형을 해소,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꾀하려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토세의 교환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현재는 안건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최충민(崔忠敏·국민회의) 의원은 『25개 구청이 동일 생활권인데도 세수차로 불균형이 확대돼 주민간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간 세수가 고른 담배세와 편차가 심한 종토세를 교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25개 구청중 가장 부유한 강남구의 예산(2,583억)은 주민수와 면적이 비슷한 노원구(1,566억)에 비해 1,000억이 많고, 도봉구(133억)의 22배에 달하는데 이는 종토세 세입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강남구는 지난해 820억원의 종토세를 거둔 반면, 도봉구는 58억원으로 구간 격차가 14배에 달하며 담배소비세는 강남구 350억원, 도봉구는 132억원으로 격차가 2.6배에 불과하다.

/박진용기자/jinyong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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