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에서 부인과 함께 1박2일간 숙식하며 부부애를 키울 수 있는 길이 생겼다.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현황 보고에서 『수형수들 가족간의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4개 교도소에 「부부만남의 집」을 만드는 등 선진교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단 안양·대전·대구·광주등 4개 교도소에 부부만남의 집을 설치해 5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대상은 5년이상의 형을 받은 장기수를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부부들은 교도소내에 별도로 지은 단독주택에서 1박 2일간 부부애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수 도입됐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도입을 늦춰왔다』며 『부부의 집은 침실과 부엌까지 갖춰져 있어 1박2일의 생활에는 아무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단 만남의 집 이용대상을 부부로 한정한 뒤 성과를 보아 자녀 등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수형자들이 일시 귀향할 수 있는 「귀휴(歸休)」제도를 확대, 모범수들을 상대로 주말과 공휴일에 1박2일간의 외출·외박제를 시행키로 했다. 전국의 교도소 수형환자를 전담치료하는 의료기관 겸용 수용시설인 「교정병원」의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민간교도소」제도를 도입키로 확정, 올 정기국회에 「민간교도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도소내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르면 올해 중 미결수들이 사복(私服)을 입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ankookilbo.co.kr
>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