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한 예우갖춰 -서울지검은 5일 국회 IMF환란특위가 경제청문회에 증인출석을 거부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등에 대해 접수한 고발장에 대해 3일 고발 대리인 조사를 마치고 이달중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89년 5·18 광주특위가 고발했던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의 전례를 감안, 일단 조사를 진행하되 최대한 예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신병을 이유로 입원중인 최전대통령에게 검사가 직접 찾아가 조사한 뒤 「입원으로 청문회 증언은 불가능하다」고 기소유예했다.
특위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전대통령과 차남 현철(賢哲)씨, 박태중(朴泰重)전심우대표, 이석채(李錫采)전청와대경제수석,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차장을 고발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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