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S여자전문대에 합격한 후 224만원의 등록금을 낸 이모(18)양은 3일 S전문대로부터 추가합격 통지서를 받자 학교를 옮기기로 하고 S여자전문대측에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다. 그러나 답변은 『등록금 반환기일이 지났으니 일부만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학기 개시일 이후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도 3분의 2만 반환한다」는 규정이 그 근거였다.미등록자가 대거 발생한 전문대들이 전문대입시의 최종등록 마감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이용, 새학기 시작후에도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등록금 환불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각 전문대가 3월중 선발할 추가합격자는 1,000명선. 피해학생 가운데는 전문대 중복합격자뿐 아니라 대학과 산업대에서 취업이 유망한 전문대로 옮기려는 학생들도 적지않다.
전문대 관계자들은 『현행법에는 다른 대학에 중복합격해 등록을 철회할 경우 2월27일까지만 전액을 반환해주고 신학기 이후에는 일부만 돌려주도록 돼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은 2월26일까지 추가합격자 발표를 마치고 28일까지 등록을 마무리하도록 돼있으나 교육부가 전문대에는 이같은 규정을 두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문대 입시일정을 2월 말에 일정을 마치게 되면 미달자가 많은 지방대는 충원이 어렵다』며 『2000학년도 입시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재기자 c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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