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월부터 다가구주택에 대한 구분등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만 가능했던 다가구주택을 분할하여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30면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당국자는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자유롭게 하고 전세금반환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구분등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문이 있는 벽면을 건물높이의 4분의1이상 띄게 하는 일조권 기준을 폐지하는 등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 다세대와 다가구간 구분을 없애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다가구주택 집주인도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공동주택으로 바꾸고 가구별로 구분등기절차를 거쳐 매매나 분양을 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단독주택으로 분류, 가구별 구분등기가 엄격하게 금지돼 왔다.
건교부는 칸막이벽이 방화벽 기준인 두께 19㎝이상이 돼야하는등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을 갖춰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분당·일산 신도시등 공공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들어서 있는 다가구주택은 택지개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난 90년 전세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다가구주택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26만동에 122만4,062가구가 살고 있다.
/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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