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백두대간을 보존, 생태계를 지키려는 주민들과 온천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주민간의 집단소송에서 환경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온천개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서울고법 특별6부는 4일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 지주조합이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환경과 개발의 법적다툼이 비롯된 것은 95년. 경북 상주시의 지주조합측은 당시 속리산 문장대 인근에 용화온천을 개발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신청, 시행허가를 받았다. 지주조합측이 개발을 신청한 지역은 남한강의 최상류인 신월천이 자리잡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원. 이곳에 온천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오폐수가 흘러 하류지역인 충북 보은,청원, 괴산군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분명했다.
이에 남한강 하류주민 1,825명은 온천개발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특히 온천이 개발될 경우 백두대간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와 학계의 주장까지 제기됐다. 상주시 행정구역이 일제시대의 무분별한 구획으로 백두대간을 침범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허가는 97년 전격 취소됐다.
온천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 등 경제적 이익을 기대했던 사업시행 지역 주민들은 결국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이날 생태계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사람의 생존에 직결되는 식수원 오염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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