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에 전화를 걸 때 상대방과 통화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정보통신부는 휴대폰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중인 데도 불구하고 통화료를 부과, 전화이용자들의 불만을 사온 음성사서함서비스(VMS) 요금을 6월부터 제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VMS란 휴대폰고객이 전화를 받지 못할 때 「안내음」을 내보내는 부가상품인 데, 휴대폰 5사가 한국통신으로부터 접속료 수입을 많이 받기위해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올 때 휴대폰전원이 꺼져있거나 통화중일 때도 무조건 통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휴대폰고객과 통화를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어도 전화료가 나와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정통부는 우선 휴대폰에 전화를 건 사람이 「지금은 전화를 받을수 없아오니…」하는 안내음을 내보내는 휴대폰의 VMS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VMS요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전화를 건 사람이 VMS청취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VMS안내음에 소요되는 10∼20여초에 대해서는 일반 통화료와 차등, 휴대폰 5사와 협의해 대폭 낮추기로 했다. /김광일기자 goldpar@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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