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전총회장과 아들, 손자 등 일가족 8명은 3일 97년 반포세무서와 삼성세무서가 474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원인무효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정씨는 소장에서 『한보철강의 자금 800억여원을 유용하여 세금납부 등 개인용도로 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만 보고 세무서가 무리한 징세를 하려한다』며 『이 돈은 한보철강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정씨가 법원에 제출한 증여내역에 따르면 보근(普根), 한근(翰根), 원근(源根), 종근(宗根)씨 등 네 아들에게 각각 593억여원, 277억여원, 28억여원, 9억여원을 증여했으며 손자 3명에게도 5억8,000여만원을 물려줬다.
또 증여받은 돈으로는 주로 증여세 등 세금납부와 상아제약과 한보건설 등 계열사의 증자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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