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가 신용이 부실한 업체에 자기자본의 41%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했다 떼이고, 조합 임직원들에게 정책자금을 부당대출해 주는 등 농협 못지않은 부실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3일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특감을 실시, 문제점 91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농림부에 문책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축협중앙회는 S가죽의류업체에 696억원을 대출해주었으나 업체의 보도로 687억원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됐다. 이는 축협중앙회 자기자본금 1,676억원의 41%에 달하는 액수다.
단양축협등 106개 축협조합은 조합장 58명을 포함, 대출대상이 아닌 조합 상근임직원 220명에게 정책자금인 축산경영자금 14억7,400만원을 부당대출했다. 또 전국 193개 회원조합들은 9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선거직이자 명예직인 조합장들에게 경영수당, 특별위로금, 보건단련비 등 명목으로 1인당 월평균 340만원씩(연평균 4,0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133개 조합에서는 2,000cc급 전용승용차를, 46개 조합에서는 전용기사까지 제공했다.
이와 함께 축협중앙회가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도 없이 분식결산 등으로 경영성과를 과대표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같은 부실경영으로 193개 회원조합 가운데 95%인 183개가 자본잠식됐으며, 특히 82%인 158개는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에서도 산림청이 68개 시·군 임업협동조합에 임산물직매장 설치비 115억원을 지원했으나 이 중 상당수 매장이 적자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산림청 및 임협 소속직원 3명이 공사발주 및 준공검사등과 관련, 1,800만~5,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 파면요구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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