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과정에서 쌍끌이어선 뿐아니라 복어를 잡는 채낚기어선들까지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본수역내 조업이 불가능해진 사실이 또다시 밝혀졌다.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와 부산오징어채낚시협회는 3일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가 복어잡이 기간과 위치,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을 지시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동중국해 일본수역 내에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복어잡이를 해온 채낚기 어선들을 협상대상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동중국해 중일 잠정수역내 일본수역에서 복어를 잡아온 채낚기 어선은 부산 40척을 비롯해 동해 22척, 속초와 구룡포 각 20척, 포항 11척 등 113척에 이른다. 이들 어선은 매년 척당 1.2톤가량씩, 총 300억-350억원 정도의 어획고를 올려왔다.
이처럼 일본수역내 조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동남해안의 복어잡이 채낚기어선 가운데 절반가량은 출어를 포기하고 있고 60척 정도만이 조업에 나섰지만 일본수역에 들어가지 못해 어획부진으로 출어경비도 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합회측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의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연합회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에서 빠졌다」는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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