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과정에서 쌍끌이 어선등 주요 어종을 누락시킨 해양수산부가 한·일어업협상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말 우리 어선들을 중·일잠정조치수역으로 잘못 출어시켜 일본측에 나포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말을 믿고 출어한 50여척의 대형 채낚기 어선들이 어장부근에 접근조차 못한채 현재까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2일 부산지역 채낚기업계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상이 진행중이던 지난 연말 남동해안 대형 채낚기어선 53척은 『중·일잠정조치수역내에서의 조업은 문제없다』는 해양수산부의 말에따라 1월초 중일잠정조치수역내 복어어장으로 입어했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같은달 10일쯤 현지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중일잠정조치수역 중간경계선에서 일본쪽은 넘지 말라』는 전문을 받고 중간선 바깥에서 조업했으나 일본측은 2월15, 17일 우리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는 이는 일본측이 중일어업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위해 중간선보다 훨씬 쪽인 북위 28도50분 동경125도30분, 북위27도 동경 122도30분을 EEZ경계선으로 설정, 단속에 나선 실정을 정부가 전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선박의 나포된 후에 출어중인 선박들에 이 지역에서 벗어날 것을 다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곳에서 조업중인 100톤급이상 49척(부산 18척, 속초 13척, 포항 7척)의 어선들은 일본측이 주장하는 EEZ경계선 밖으로 쫓겨나와 조업중이나 어획이 부진해 척당 7,000만~8,000만원의 출어경비만 날린 꼴이 됐다.
/부산=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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