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범죄에 대처하기위해 미 법무부가 「DNA 뱅크」를 만드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들에게 지문채취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DNA 샘플을 받아 자료로 저장해두면 범죄현장에서 수거된 흔적에서 쉽게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법무부의 제안에 의해 구성된 「DNA증거 위원회」(Commission on the Future DNA Evidence)가 1일 DNA 샘플 채취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텍사스주의 댈러스에서부터 시작했다. 법관 변호사 검사 경찰 학자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8월까지 입법여부에 관한 의견을 취합,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발상은 범죄퇴치에 있어 가장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등 3개주의 건의에 따른 것. 현재 미국에서는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기소되는 사람들에 한해 DNA 샘플을 채취, 3만8,000명의 DNA 자료를 연방수사국(FBI)이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여부에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확대할 경우 97년의 경우 1,530만명이 체포되었던 것에 비추어 몇년안에 거의 모든 우범자들의 DNA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등에서는 DNA 정보의 남용과 인권침해의 우려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다해도 법정에 기소되지않는 사람에까지 DNA 샘플 채취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또 『DNA 뱅크에 모인 자료가 증거의 확보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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