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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편?] 법원, 음주운전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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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편?] 법원, 음주운전 엇갈린 판결

입력
1999.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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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개인용달 운전자중 누구에게 자동차가 생존에 더 필요한가」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한 두 사람에게 크게 다른 「정상참작」의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변호사 강모(46)씨가 낸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운전이 강씨의 업무상 필수적인 점이 인정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날 행정2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개인용달업자 강모(50)씨에게 『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의 경우 그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 보다는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처자와 함께 노부모를 모시면서 28년간 화물차를 몰아온 강씨는 『면허취소로 개인용달운송 사업면허도 잃게 되어 화물차를 팔지도 못한다』며 『다른 생계수단도 없어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사 강씨와 용달업자 강씨는 지난해 11월과 8월 각각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4~5잔을 마시고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승용차를 몰던 변호사 강씨는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운전면허정지 100일을 받았고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강씨는 음주사실은 시인했으나 측정에 불응,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는데 처벌이 가혹하다』고 주장,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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