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8일 교육부가 교섭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교총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원단체와의 정기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데도 이장관이 지난해 7월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원노조법이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교총과의 교섭·협의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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