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을 막기 위해 모기업 및 계열사의 지급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국인들의 국내 환투기를 방지키 위해 이들이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규제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외환거래 자유화조치의 보완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대로 개별기업별로 부채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1년이하 단기외화차입이 제한된다』며 『국제 신용평가사와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정한 기업별 신용등급도 차입제한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화를 빌려 달러를 사들인 후 이를 되팔아 대량 환차익을 얻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한도를 현재와 같이 1억원 이하로 유지키로 한 것과 관련, 원화차입과 효과가 같은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증권발행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모기업의 해외현지금융에 대한 규제장치도 검토중인데 현재 상호채무보증 규제에는 해외법인분은 제외되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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