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공서 전화 사적이용땐 직원이 요금 부담서울 강동구는 다음달 2일부터 사무실 전화를 개인용무로 이용할 때에는 전화요금을 개인이 부담케 하는 「통화자 후불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중 사적인 용무의 통화요금을 직원들이 부담케하기는 강동구가 처음이다.
후불제방식은 사적인 통화를 할 때 161번과 후불카드번호(7자리), 비밀번호(4자리)를 입력한 뒤 상대방 전화번호와 #을 눌러 통화하면 요금이 이용자의 집 전화번호에 부과되는 방식이다.
그동안 관공서에서는 공직자들이 개인용무에 사용한 통화요금도 공공요금으로 부과돼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강동구 관계자는 『공중전화가 부족하고 전화를 걸기위해 자주 자리를 뜨기도 곤란해 그냥 공용전화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다』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동구가 실시하려는 통화자후불제는 직원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외는 성과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본청과 나머지 24개 구청도 사적 통화요금을 직원들에게 부담케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그러나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