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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노래방등 심야영업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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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노래방등 심야영업 풀린다

입력
199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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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카페와 노래방 등의 심야영업이 가능해진다.규제개혁위는 26일 휴게음식점(다방, 카페, 제과점 등),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주점(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의 영업시간을 3월1일부터 전면 자유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낮시간에는 이들 업소에서 춤추고 노는 등의 무도 유흥행위를 할 수 없다.

비디오방의 경우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5월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되나 청소년들의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만화방과 전자오락실의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미 서울시가 폐지한 목욕탕,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오전6시~오후9시)과 주1회 정기휴일제도 8월7일부터는 전국에서 폐지된다.

또 현재 입학정원의 20%이내로 제한된 대학의 전과(轉科)허용제한도 폐지, 대학의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의·약학계는 제외되며 사범계는 현행대로 20%를 유지한다.

이밖에 내달부터 △크기 5㎡이하의 생활용 옥외 가로형 간판은 신고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외국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 허가기간이 현재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되며 △호텔내 식당, 카페, 유흥주점 등 부대시설 임대경영에 대한 허가제도 폐지된다. 또 △외국에서 형식검정과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은 무선 기기의 경우 국내기관의 별도 인증 없이도 수입할 수 있게되며, △고졸자도 특급기술자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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