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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음주운전단속] 벌금 500만원이하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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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음주운전단속] 벌금 500만원이하로 강화

입력
199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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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시간이 현재 밤 10시∼새벽 2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되고 벌금도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강화된다.정부는 26일 제1차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음주 무면허 과적운전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첨단무인단속장비 265대를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추가로 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뺑소니사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후 뺑소니 운전사가 잡힐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상금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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