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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회공전 국회의원상대 손배소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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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회공전 국회의원상대 손배소 "이유없다"

입력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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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25일 경실련이 『국회공전에 따른 민생입법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시민 1,000여명을 대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 입법행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며 실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며 『실정법의 관점에서 의원들의 입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대표가 아니라 이념적 통일체로서전체 국민의 정치적·이념적 대표』라며 『이들이 관련 입법활동을 소홀히 한 것은 정치적 책임이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입법활동이 미흡하다고 사법부가 국회에 대해 개별 국민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가 국회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된 3권분립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에대해 『원고들의 숫자가 1,123명이나 되는데도 재판부는 단 3차례의 변론으로 시민들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채 판결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말 시민 1,12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공전으로 국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양준기자 yjhwa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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