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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박시어머니 접근금지 신청] "며느리 도리 아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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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박시어머니 접근금지 신청] "며느리 도리 아니다" 기각

입력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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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구박하는 시어머니를 112로 겅찰에 신고한 뒤 100m 접근금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며느리의 도리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A씨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것은 11일. 결혼 4년째인 A(29)씨는 이날 오후 남편(32)과 이혼문제로 다툰 뒤 시어머니와 말싸움을 했다. 시어머니가 「자기 자식」편만 들며 부부싸움에 끼어든다는 이유에서였다. 시어머니는 특히 A씨가 남편에게 자신을「니네 엄마」라고 호칭하며 비아냥거리자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했다. 평소 집안일에 소홀하고 시댁 식구들도 공경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A씨가 머리를 몇대 맞더니 고함을 지르면서 거칠게 항의,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의 머리가 거울에 부딪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바로 112로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했고 요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어 『시어머니를 100㎙접근금지에 처해달라』고 신청했고 검찰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박동영(朴東英)판사는 25일 A씨의 가정보호 신청사건에서 『임시조치를 할 만한 사안이 안된다』며 기각 결정했다. 박판사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112 신고하고 100m 접근금지까지 신청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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