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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서울대학원생] 존속상해 치사죄적용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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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서울대학원생] 존속상해 치사죄적용 징역4년

입력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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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25일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아버지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대학원생 이모(27) 피고인에게 존속상해 치사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고통을 보다 못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평소 성실하게 학업에 정진한 만큼 속죄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온 아버지를 말다툼 끝에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됐었다. 김호섭기자 drea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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