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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민간개방] 외교관.검경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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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민간개방] 외교관.검경도 대상

입력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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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검찰 경찰등 권력기관이나 외교관 고위직도 금년부터 민간에 개방된다. 채용은 정부부처 1~3급(실·국장급)의 30%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공개경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총 대상인원은 약 5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위원회는 25일 공공인력의 경쟁촉진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연내 2~3회에 걸쳐 간부직의 30%를 신규임용하겠다고 밝혔다. 타부처나 공무원이나 공기업 관계자도 신청자격이 부여돼 부처간 인력교류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기획위 관계자는 『검사나 판사도 변호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상위직급을 충원할 수 있으며 외교관 역시 어학능력과 국제감각등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민간부문에서 수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위는 그러나 검·경찰 외교관등 특수직은 직급체계가 일반공무원과 달라 세부 개방대상범위는 추후결정키로 했으며 군인과 교사자격증이 필수적인 교원은 민간영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채용된 고위공무원은 전원계약직으로 기간은 3년이나 매년 직무평가를 실시, 성과가 나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급여는 민간수준을 감안키로 해 다른 공무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대상인원은 일반직의 경우 1~3급(1월초 현재 1,421명)의 30%인 약 430명선이며 특수직을 합칠 경우 500명이 넘을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유병률기자 bryu@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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