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출퇴근시간대에 통행료가 면제되고 있는 판교톨게이트의 통과차량에 대해 27일부터 통행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은 이에 반발,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도로공사는 24일 『분당-서울간 도시고속도로중 수서IC-올림픽대로 구간이 26일 개통됨에 따라 출퇴근시 통행료 면제사유가 없어진 만큼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6~8시, 오후 6시30분~8시30분 판교톨게이트를 통해 출퇴근하는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1,000원의 통행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분당신도시 주민들과 분당입주자대표회의 방희선(方熙宣·44)고문변호사는 『한국도로공사가 판교톨게이트 통행료를 징수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유료도로법 및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며 『3월중 입주자전체회의를 거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분당주민에게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도로의 신설·개축 등 비용회수를 위해 현저한 이익을 보는 통행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ankookilbo.co.kr·
이범구기자 lbk1216@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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