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판원, 택시기사등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 20여만명에 대해 표준소득률을 인하해주기로 했다.이건춘(李建春)국세청장은 24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변호사 의사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인하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장부기재를 하지 않고 신고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뒤 나온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보험모집인 서적판매원의 표준소득률은 20%, 화장품 정수기판매원 33%, 택시운전기사 12.5%, 용달차운전기사 10.8%, 간이음식점 운영자는 11.1%이다.
국세청은 이들 생계형 사업자들의 표준소득률을 5~10%정도 인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창업후 2년간 자금출처조사등 각종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납기연장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평소 성실납세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 징수유예, 납세담보 완화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연봉제로 계약한 직장인들의 퇴직금 과세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퇴직금을 받고 연봉제로 전환하면 정해진 세율에 따라 일시 과세된다』고 밝혔다.
이종재기자 j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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