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중동포 임금체불 식당주인 사기죄적용 이례적 실형구속법원이 재중동포의 불법체류 약점을 악용, 월급을 주지않았다가 불구속기소된 식당주인에게 사기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임금체불 업주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영세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됨에 따라 그동안 악덕 영세업주를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변댁」허모(68·여)씨는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코리안드림에 부풀어 95년 입국했다. 허씨가 처음 찾은 곳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S식당. 주인 고모(52·여)씨는 『같은 핏줄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자』며 허씨에게 월급 50만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허씨는 9개월이 지나도록 한푼도 받지 못했다. 참다못한 허씨가 항의하자 고씨는 450만원을 주며 『연변댁은 한국 물정을 모르니 나에게 맡기면 이자까지 해서 돌려주겠다』고 꼬드겼다. 허씨는 고씨의 말에 속아 450만원을 다시 고씨에게 맡겼다.
그러나 알고보니 고씨는 이미 채무액이 1억원이 넘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허씨가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자 고씨는 『월급을 10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며 다시 붙잡았다. 그러나 허씨는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한푼의 월급도 받을 수 없었다. 불법체류자였던 허씨는 결국 강제추방을 무릅쓰고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梁承國)판사는 24일 불구속기소된 고씨에 대해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판사는 『동포애를 믿고 찾아온 해외 동포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약점을 악용,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는 만큼 실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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