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 주식을 발행한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보통주이고 우선권의 의결권은 없다. 발행은 우선주의 형태이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 전환우선주식이다.일반적으로 경영권 보호장치의 하나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된다. 전체 우선주의 25%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구주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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