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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 전환우선주 도입 등 정관변경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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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 전환우선주 도입 등 정관변경안 확정

입력
1999.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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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은 24일 우호주주그룹 확보를 위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전환우선주」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포철은 이날 선진형 소유·경영 분리시스템인 글로벌전문경영체제(GPM)을 도입하는 한편, 민영화 단행을 앞두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안을 확정, 다음 달 16일 주주총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철의 전환우선주는 기존의 우선주와 같은 형식으로 발행하되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전환이 가능해 필요시 우호지분 확보수단으로 활용된다.

전환우선주는 총발행주식의 25% 범위 내에서 발행되며 최저배당률은 우선주(9%)보다 낮은 8%가 적용된다. 포철은 우호주주그룹 형성을 위해 상호지분 확보 협약을 맺은 일본 신닛테츠(新日鐵)를 비롯, 호주 캐나다 브라질등 주요 원료공급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포철은 또 제3자 신주배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3자 신주배정시 대주주의 사전동의 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포철은 특히 상임이사와 사외이사의 수를 각각 「9인이하」「10인이하」에서 7명과 8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임기 3년인 상임이사와 감사를 매년 3분의 1 범위내에서 교체해오던 시차임기제도 폐지할 계획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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