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정경제부] 일반인 국채 청약 매입딜러제 도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정경제부] 일반인 국채 청약 매입딜러제 도입

입력
1999.02.24 00:00
0 0

7월부터 일반인들도 국채발행때 약 20%의 물량을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를 통해 직접 청약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채거래실적과 수익률등이 증권거래소에서 즉시(리얼타임) 공시된다.재정경제부는 23일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채전문딜러제도를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채전문딜러란 국채발행(인수) 및 유통(매매)시장에 의무적으로 참여,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국채의 자기매매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외국계 포함)과 증권사 종금사중 인수 및 유통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중에서 20여개 정도가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국채발행시 96개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국채인수단이 전액 소화했으나 사실상 매매가 없어 국채시장이 형성되지 못했고 국채수익률이 대표금리로 자리잡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재경부관계자는 『전문딜러가 지정되면 국채인수와 매매가 커져 국채시장 저변이 넓어지고 국채금리가 벤치마크 수익률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딜러들에게 독점적 국채인수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딜러가 지정되면 국채발행물량의 최고 20%는 국채인수단과의 경쟁없이 딜러들에게만 넘겨져 일반인들도 유통시장 아닌 발행시장에서 딜러를 통해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딜러에겐 국고여유자금이 지원돼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이점이 있다.

다만 딜러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국채발행액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인수하고, 유통시장에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하는등 이른바 「시장조성의무」가 부과된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