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태아성감별 의사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성감별 의사에 대해 자격취소가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생명경시 풍조와 남아 선호사상에 대한 경종으로 해석된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조준연(趙俊衍)판사는 23일 태아 성감별과 낙태수술을 시행해온 J산부인과 원장 진주화(39)피고인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사가 남아선호사상에 편승, 임산부를 상대로 성감별과 낙태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은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진씨는 96~98년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임산부 100여명에게 염색체분석 방법이나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성감별을 해주고 30여명에게 낙태수술을 해준 혐의로 지난해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조사결과 진씨는 일부 임산부에게는 성감별도 하지 않고 『딸이다』며 낙태수술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태아 성감별 의사 3명이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자격정지로는 모자라는 만큼 아예 의사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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