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공원 용지에 있는 건물을 현행 연면적 범위내에서 최고 3층까지 증축할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22일 국민불편해소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도시공원 용지내에서 건물 신·증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예:목욕탕 음식점)등 기존 건물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축한도(건폐율 20%, 용적률 100%)까지 증축할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도원등 종교시설과 고아원등 보육시설에 한해 증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뒤 10년 이상 미집행상태로 남아있는 6억5,510만㎡(1억9,851만평)의 도시공원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한결 자유로워지게 됐다.
그러나 건교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층고를 3층(유치원등 보육시설은 2층)으로 제한하고 건물신축은 현행대로 금지할 방침이다.
도시공원용지는 정부가 녹지와 여가시설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계획제한지구 중 하나로 전체 면적이 9억1,240만㎡(2억7,648만평)에 이른다.
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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