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효종(金曉鍾·사시 8회)서울지법 북부지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부장을 포함한 법관 753명의 전보인사를 내달 1일자로 단행했다.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으로 사퇴한 양삼승(梁三承)대법원장 비서실장 후임에는 조대현(曺大鉉·사시 17회)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9월 윤관(尹 金官)대법원장과 대법관 3명의 퇴임에 따른 대규모 승진 인사에 대비, 일선 고·지법 원장은 전원 유임시켰다.
그러나 지법부장 이하에서는 서울지역의 사건편중 해소를 위해 지방고법 합의부 5개가 폐지되고 서울지법 합의부 5개와 단독재판부 14개가 신설되는 조직개편에 따라 476명 규모의 대폭적인 전보인사를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74명과 재야변호사 등 모두 84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했으며 3~4월중에 군법무관 제대자 73명을 추가로 임용키로 했다. 이 경우 모두 157명이 신규 배치돼 신규임용으로는 사상최대가 될 전망인데 이는 일선판사들의 폭증하는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9월에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한 만큼 고법부장 이상 고위법관의 인사를 가급적 소폭으로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에서는 비재판법관과 고법법관을 일선에 배치, 1심재판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법 부장 3명과 명예 퇴직자 3명을 포함, 판사 39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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