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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다시쓴다] (7)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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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다시쓴다] (7)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력
1999.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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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간 독립운동 "최초의 민주공화정"1919년 3·1운동을 전후해 서울 상하이(上海) 러시아 등에서는 독립운동을 총괄하여 지도하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는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 해 2월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전로한족중앙총회를 개편하여 손병희와 박영효를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하는 대한국민의회가 생겼다. 4월 13일에는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이 중심이 되어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군무총장 이동휘 체제로 정부를 세웠다. 서울에서도 4월 23일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가 세 곳에서 세워지자 자연히 하나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로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러시아의 국민의회는 『러시아·만주지역이 실제로 통치가능한 국민, 즉 국내에서 이주해 온 수많은 교포가 있고 본국과 가깝다』는 이유로 임정을 러시아에 둘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상하이임시정부는 『상하이가 일본군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해 행동이 자유롭고, 교통이 편리하며, 많은 나라의 조차지역이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고집했다.

임시정부의 위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통합될 임시정부가 역량을 독립전쟁에 모을 것인가, 아니면 외교활동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민족해방운동론과도 맞물려 있었다.

마침내 통합 뒤에 임시정부를 러시아에 둘 수도 있다고 의견이 좁혀져 그 해 9월 외교독립론을 운동노선으로 하는 통합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임시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로 출범한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국민대표기관인 의정원을 두고 기관지 「독립신문」을 발간했다. 또 외교활동을 위해 프랑스와 미국에 각각 파리위원부와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1919년 5월 파리에서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자, 임시정부는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에 가 있던 김규식을 외무총장 겸 파리강화회의 대한민국위원과 주 파리위원에 임명, 독립을 청원하게 했다. 김규식은 「한민족의 해방과 독립회복을 위한 청원서」 「한민족의 요구서」 등을 제출하고 임시정부대표로 참여하려 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 회의에 참석조차 못했다.

임시정부는 파리강화회의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주로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활동에 힘을 모았다. 이어 1921년 11월 위싱턴에서 열리는 군축회의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외교역량을 집중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임시정부가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인 외교활동이 번번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승만의 위임통치론과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서북파와 기호파의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났다.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을 비판하며 독립전쟁을 주장해 온 신채호 등 중국의 민족주의자들과 만주·러시아 등지의 무장세력들은 『임시정부의 활동과 독립운동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대표대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1923년 1월 열린 국민대표대회에는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나라 안팎의 70여 개의 독립운동단체, 100여 명의 대표가 참가했다. 대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독립운동의 실천에 맞도록 개편하자는 개조파와 현재의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창조파가 맞섰다. 끝내 두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회의도 결렬되었다. 임시정부에 참여한 많은 세력들이 실망하여 각자의 길로 떠나갔다. 그 뒤 임시정부는 분열을 거듭하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그러나 1932년 4월 윤봉길의 의거로 활로를 찾게 된 김구·이동녕 등 임시정부 유지파는 1935년 11월 한국국민당을 조직했다. 한국국민당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과 연합하여 8월에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만들었다. 또 1940년 5월에는 광복운동단체연합회에 참가한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 등 3당이 합동해 새로운 한국독립당을 만들어 임시정부(주석 김구)를 확고히 다졌다. 한국독립당이 중심이었던 임시정부는 일제가 패망할 것을 대비하여 1941년 11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바탕을 둔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임시정부는 1940년 9월에 이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30여명으로 출범한 광복군은 군대나 무기를 갖추지 못한 채 만들어져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1941년 5월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을 끌어들이고, 국민당의 군사원조를 받아 점차 부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중국은 1941년 11월 원조한국광복군법에 따라 정식으로 임시정부에 군사원조를 했다. 그러나 「한국광복군 행동 9개 준승(準繩)」에 따라 광복군을 중국 군사위원회에 귀속시켜 통괄 지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광복군은 절반이 넘는 장교가 중국군으로 편성되었고 1944년 8월 23일 「준승」이 취소될 때까지 독자 행동권을 갖지 못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제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1943년에는 인도·버마전선에 9명으로 편성된 광복군 공작대를 보냈다. 광복군이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은 미국과 합동작전을 하는 일이었다. 중국에 주둔하는 미국 전략첩보기구(OSS)와 합작하여 광복군 가운데 2지대 사람들을 뽑아 특수훈련을 시킨 뒤 국내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제가 너무 빨리 항복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광복 후에는 반탁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와같이 3·1운동의 결정체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었다. 또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때까지 30년간 간단없이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과소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연복(李延馥·서울교대 교수)

*[현대사 다시쓴다] 임시정부 법통성 학계논쟁

올해는 상하이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80주년. 지금까지 국가차원에서 임시정부를 재조명하고 청사를 복원하려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지만 아직까지도 일제하에서의 임정역할과 법통성을 싸고 벌어지는 학계의 논쟁은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논쟁은 임시정부가 군주제를 청산하고 민주제도를 출범시킨 민주공화국이며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항일전을 전개한 민족정부로서 정통성을 지닌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60년대 이후 국내에서 나온 8편과 기존 학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90년 초반부터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임정의 법통성이 학문적인 평가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의해 강요됐다는 점에서 냉철하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임정이 민족해방운동을 총괄했던 지도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운동단체에 불과하고 이승만정권은 인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임정을 계승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색채를 띤 「임정 정통성론」을 비판하면서 발생가치와 역할가치를 분리해서 보려는 중도적인 주장도 있다. 조동걸 전국민대교수는 『임정이 1919년부터 1923년까지는 역할을 다했으나 그 이후에는 무기력한 위치로 전락했다』며 『하지만 통일전선을 형성하면서 수행했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운영과 독립방책의 분화」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윤대원씨는 『정통성논의 자체가 근대적 개념이 아니다』고 비판한다. 윤씨는 『임정이 3·1운동 이후 근대적 통일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점은 인정하나 권력의 정통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집권의 정당성이나 국민의견의 수렴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욱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헌법전문에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해놓고 지난 해를 건국 50주년으로 본다면 48년은 정부수립인지 제2건국인지조차 모호해진다』며 『임정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사업보다는 국내외 자료를 수집해 임정의 활동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최진환기자 choi@hankookilbo.co.kr

*[현대사 다시쓴다] 저자 약력과 참고문헌

이연복(李延馥·서울교대 교수)

38년 경기 성남 출생 61년 경희대 사학과 졸 83년 경희대 박사 69년 서울교대 전임강사 논문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저서「현대사 속의 국군」(전쟁기념사업회·90년) 「사료 한국사」(신서원·94년)

◆임시정부관련 연구서

△윤대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운영과 독립방책의 분화」(서울대 박사논문·99년)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96년)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82년)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7:대한민국임시정부」(90년)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문서」(74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참고문건」(46년)

△신재홍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사」(경희대박사논문·88년)

△유병용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한울·95년)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집문당·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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