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기업인이 뇌물대신 법적으로 대응, 승소했다.병원용 거즈와 붕대를 제조, 판매하는 D실업 대표 윤모씨는 93년 회사문을 연뒤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기업인이었다. 윤씨가 제조업허가취소라는 「기업의 사형선고」를 받은 것은 97년 12월. 『가정용 거즈를 만들어 낱개로 판매하면 일반인도 손쉽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거래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제조한 것이 화근이었다.
식약청은 윤씨에게 『병원용 거즈만 허가해줬는데 가정용 거즈를 판매한 것은 허가 품목이 아닌 다른 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것』이라며 기존 의약품 영업허가까지 취소했다. 윤씨는 기존 병원용 거즈를 멸균처리한 뒤 엄격한 무균시험까지 거친 다음 가정용으로 판매한 만큼 별도 허가는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병원용이 수십매씩 포장되는데 반해 가정용은 낱개로 포장되는 만큼 같은 거즈라도 다른 품목이라고 우겼다.
주위에선 윤씨에게 식약청의 뇌물수수 관행에 대해 조언해주기도 했지만 윤씨는 법적인 방법을 택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부장판사)는 20일 윤씨가 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가정용 거즈를 제작한 동기와 인체유해 여부를 시험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의약품의 제조허가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식약청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만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식양청은 최근 박종세(朴鍾世)청장이 1억8,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뒤 다시 김연판(金練判)의약품안전국장의 사무실에서 2,800만원의 현금뭉치가 적발되는 등 「뇌물수수청」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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