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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행 완전감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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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행 완전감자결정

입력
1999.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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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합병명령을 받은 충북은행의 주식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는 완전감자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부실은행에 대해 완전감자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아울러 충북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출자를 요청했다. 출자규모는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10%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2,2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금감위 관계자는 밝혔다.

충북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이며 최대주주는 지분의 9.58%를 소유한 대유증권이다. 97년말 현재 소액주주 지분은 59.44%였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날 충북은행 주식매매거래를 22일부터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으나 금감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수청구 기준가격은 은행과, 은행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협의해서 결정한다.김준형기자navid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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