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22일부터 금지
1999/02/19(금) 15:40
22일부터 10평 이상의 매장에서는 고객에게 1회용 비닐·종이 쇼핑백을 나눠주지 못하며 음식점에서는 1회용 컵과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없게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법제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10평 이상의 백화점 수퍼마켓 편의점 등 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공짜로 나눠줄 수 없으며 고객이 원할 경우 돈을 받고 팔거나 봉투를 쓴 뒤 되가져오면 맡긴 돈을 돌려주는 환불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 음식점은 1회용 컵과 접시, 젓가락 등을 90% 이상 회수,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가 이를 어기면 1차로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준 뒤 다시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한편 22일부터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에는 비상이 걸렸다.'
LG유통 관계자는 『일단 돈을 받고 봉투를 판매키로 했지만 고객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KFC는 최근 전 매장에 종이컵 분리수거기를 설치한데 이어 플라스틱 샐러드컵도 분리 수거, 처리키로 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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