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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판사] 2명 사표 3명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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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판사] 2명 사표 3명 훈계

입력
199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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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비리판사] 2명 사표 3명 훈계

1999/02/19(금) 16:04

대법원은 19일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에게서 명절 떡값 또는 전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현직 판사 5명중 양삼승(梁三承)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이관형(李貫珩)대전고법부장판사 등 2명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나머지 3명의 현직 판사는 징계시효가 지난데다 이변호사에게서 받은 금품액수가 100만원이하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 징계청구는 하지 않고 대법원장의 엄중 훈계로 매듭짓기로 했다.

안용득(安龍得)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훈계 대상 3명은 인사상 불이익 조차 주지 않기로 해 「제 식구 봐주기」식 처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양실장과 이부장의 경우 별도 징계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97년말 의정부 사건때 금품을 받은 판사들이 사표를 냈더라도 징계절차를 밟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또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거명된 8명의 법관중 친척의 의뢰로 이변호사를 추천한 2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단순소개로 판명나 징계나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명의 법관은 조사결과 이름을 도용당하는 등 소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얻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 가까운 친지 부탁으로 변호사를 추천한 행위만으로 문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제도를 활성화하고 주요 범죄별로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양형합리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밖에 법조부조리가 구속피의자 및 피고인의 석방과 연관돼 있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재판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변호사와 동업변호사시절 판검사에게 떡값을 돌린 것으로 일부 확인된 서모판사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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