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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변인호] 궐석재판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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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변인호] 궐석재판 15년 선고

입력
199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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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변인호] 궐석재판 15년 선고

1999/02/19(금) 17:51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부장판사)는 19일 3,7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구속집행정지기간중 도주한 전 ㈜중원 대표 변인호(卞仁鎬·42)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변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공시 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으로 이뤄졌다.

변씨는 96년1월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모두 3,7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97년1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고혈압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한양대병원에 입원한 뒤 지난달 13일 도주했다. 검찰과 법원은 뒤늦게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검거에 나섰으나 이날까지 변씨의 행방은 묘연하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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