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부결이후] 클린턴, 법정모독죄? '산넘어 산'
1999/02/18(목) 17:56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르윈스키 스캔들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상원의 탄핵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모면하기는 했지만 법원이 그의 「불성실한 법정증언」에 대해 법정모독죄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탄핵재판의 「파괴력」에 견줄 바는 못되지만 자칫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처벌을 받는 첫 케이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폴라 존스 성희롱 재판을 맡았던 아칸소주 연방법원의 수잔 라이트 판사는 17일 『지난해 1월 존스 재판에서 클린턴이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해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 법정모독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라이트 판사는 『지난해 8월 클린턴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한 직후 법정모독 여부를 심리하려 했으나 의회의 탄핵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미뤄왔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존스 재판에서 『르윈스키와 어떠한 성적 관계도 갖지 않았으며 단둘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클린턴은 그후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요청한 연방대배심 증언에서 『당시 증언이 법적으로는 옳지만 일부 잘못된 대목이 있다』고 시인했다.
미국에서 법정모독죄는 불성실한 증언등으로 원만한 재판진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판단될때 적용된다. 엄격한 증거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관이 「벌을 줄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만이다. 단기 징역형 또는 벌금형등을 선고할 수 있는데, 클린턴은 유죄시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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