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 의약분업 7월 강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 의약분업 7월 강행

입력
1999.02.19 00:00
0 0

[정부] 의약분업 7월 강행

1999/02/19(금) 07:17

정부와 국민회의는 18일 여의도 국민회의당사에서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과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의약분업 관련 법규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은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의약분업 연기를 요구하고 약사업계에서도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대부분 의사, 약사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도 의사 약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올 7월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 부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지도부와 상임위원들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원길의장은 이날 『의·약사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서 의약분업 연기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당정간에 합의를 보았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약분업실시에 대비한 관련 법 개정작업을 마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의약분업은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과 의료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정시한(99년7월) 연기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 청원을 받아들여 현행 약사법을 개정, 부칙 1조에 명시된 의약분업 법정시한을 2년 가량 연기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연기론은 의사와 약사 대표는 물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위협의회가 지난해 8월 최종합의한 의약분업 시행안을 파기하는 것이어서 비판을 받아왔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