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무역마찰 확산
1999/02/18(목) 18:01
- EU, 301조 부활 적법성 WTO에 조사의뢰
유럽연합(EU)이 17일 미 슈퍼 301조 부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뢰함으로써 바나나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양측간 무역마찰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의 조사 의뢰는 이날 미국의 방해로 WTO 분쟁조정국(DSB)의 패널 구성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으나 WTO 규정상 2차 패널 구성 요청이 들어올 경우 자동적으로 패널을 설치하게 돼 있어 패널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EU는 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이 WTO 규약에 어긋난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해 왔다.그러나 미국은 EU의 이같은 행동이 바나나 무역분쟁의 실질적 쟁점에 대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EU는 미 회사가 유통시키는 중남미산 바나나에 대한 차별적 수입체제를 99년 1월1일부로 개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5억2,000만달러 상당의 EU 수입품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무역분쟁의 불똥은 항공부문으로 번져 미 하원은 EU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소음기가 장착된 구형 보잉 항공기의 사용을 다음 달부터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경우 초음속 콩코드기의 미국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 민주당의 제임스 오버스타 하원의원은 『EU의 조치는 자체 항공기및 엔진 제조업체에 경쟁적 이점을 안겨주려는 술책』이라며 EU 견제법안의 상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네바 워싱턴 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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