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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개정안] 학교체벌에도 '미란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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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개정안] 학교체벌에도 '미란다 원칙'

입력
199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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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개정안] 학교체벌에도 '미란다 원칙'

1999/02/18(목) 07:35

학생체벌에도 「미란다 원칙」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회의 박범진 , 자민련 김일주 ,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 등 여야의원 30여명은 17일 교사가 체벌을 가하려할때 사전에 교육적으로 불가피함을 학생에게 알리도록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학생체벌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어서 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에상된다.

개정안은 또 학생을 징계할 때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김일주의원은 『학생 징계에 대한 현행 규정이 불명확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합당한 체벌까지도 금지되고 있다』면서 『학생지도에 대한 규정을 보완,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기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태성기자 tsk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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