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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름전쟁] '개인이름'등록 온라인으로만 접수

입력
199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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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름전쟁] '개인이름'등록 온라인으로만 접수

1999/02/18(목) 17:57

인터넷 「이름전쟁」은 벌써 시작됐다.

개인에게도 한국을 뜻하는 「kr」형 인터넷주소(도메인네임) 등록이 전면 허용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가자 18일 정보통신부에는 100여통의 전화와 전자메일이 쏟아졌다.

문의는 『언제 등록을 받느냐』『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이 내 이름으로 등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는 등 주소 선점에 대한 일반인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우려가 묻어있는 내용들이었다.

질문이 집중됐던 등록 시점에 대해 정통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4월중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을 위한 접수는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접수처는 한국전산원 홈페이지(www.nic.or.kr). 따라서 「홍길동.pe.kr」인터넷주소는 등록개시일에 가장 먼저 한국전산원 홈페이지에 접수시킨 「홍길동」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다른 관심사는 한 사람이 수십, 수백개의 인명(人名) 인터넷주소를 가질수 있느 냐하는 점. 정부는 현재 개인당 1∼2개의 인터넷주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수백명의 이름 인터넷주소를 사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간의 이름지키기 쟁탈전은 불가피한 상황. 「kim.pe.kr」, 「lee.pe.kr」과 같은 형태의 성(姓)을 딴 인터넷주소 등록도 불가능하다. 반면 「전주 이씨」를 뜻하는 「junjoo(혹은 jeonju)lee.pe.kr」와 같은 주소는 등록이 가능해 먼저 접수시킨 종친회나 친족, 가족에게 돌아간다. 탤런트 김희선과 같은 유명인사의 이름은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임자다.

그동안 제한이 없던 주소 글자수는 64자(영문알파벳수)로 제한된다. 인명과는 달리 회사·브랜드명 인터넷주소 사재기는 가능해진다. 기업, 기관에 대한 인터넷주소는 사업자·상호등록만 해놓으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 이를테면 삼성계열사가 아니더라도 가장 먼저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삼성전자의 휴대폰브랜드명인 「samsunganycall.co.kr」주소를 가질수 있다.

때문에 회사·브랜드명을 둘러싼 「이름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법적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현재 추진중인 정책을 한국인터넷협의회 홈페이지(www.kria.or.kr)에 상세하게 게재,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민간기구로서 인터넷주소정책을 제안중인 「네임커미티」의 이수연의장(광운대교수)은 『인터넷은 특성상 신분확인과 같은 규제를 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법적문제는 가장 먼저 등록한 사람이 책임지는 형태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일기자 goldpar@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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