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박] 타코미터 덕에 성폭행 혐의벗어
1999/02/17(수) 17:47
성폭행범으로 몰린 택시기사가 타코미터의 도움으로 20개월만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택시기사 서모(59)씨는 97년 5월8일 새벽2시40분께 서울 효창동에서 술에 취한 승객 김모(26·여)씨를 태웠다가 대학로에 내려준뒤 야근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가자마자 기다리던 김씨에 의해 수유동에서 김씨를 강간하려했다는 성폭행범으로 지목된 것. 서씨는 당시 대학로에서 탄후 신설동에서 내린 손님을 증인으로 세우려했으나 찾는데 실패, 1심판결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17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부장판사)는 『택시 타코미터를 분석한 결과 새벽3시22분부터 2분동안 택시가 정차한 사실은 있지만 그 시간에 뒷좌석에 있던 김씨의 옷을 벗기고 택시에서 끌어내려 성폭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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