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특위 김전대통령 고발
1999/02/13(토) 23:04
국회 IMF환란조사특위는 13일 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특위 활동을 마감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김전대통령과 그의 차남 현철(賢哲)씨 이석채(李錫采)전정통부장관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운영차장 박태중(朴泰重)전㈜심우대표 등 5명을「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의결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현행법상 김전대통령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여권은 김전대통령의 경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기소유예처분 등을 통해 사법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그러나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총무수석 김시형(金時衡)전산업은행총재 한동우(韓東羽)전한솔종금사장 등 3명은 신병때문에 불출석한 사정을 인정해 고발하지 않았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