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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늦게해도 전부부담 부당

입력
1999.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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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늦게해도 전부부담 부당

1999/02/14(일) 00:18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늦게해 보상시한을 넘겼더라도 카드 사용액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최춘근·崔春根부장판사)는 13일 J은행이 신용카드 회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353만여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은행측에 247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 약관상 분실통지 접수일 15일전까지의 부정사용액만 보상토록 규정돼 있고 김씨의 카드가 분실신고 18일전까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의 서명과 매출전표상 서명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는 만큼 은행측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96년 9월 J은행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김씨는 97년 4월20일 카드 분실사실을 알고 다음날 분실신고를 했으나 은행측이 분실신고 18일전인 4월3일까지 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자 보상시한을 넘긴 만큼 카드 사용액을 모두 내야 한다며 353만원을 청구, 1심에선 패소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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