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참사' 1.000억 유산다툼 항소심서 사위 승소
1999/02/13(토) 08:14
KAL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이성철(李聖澈)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000억원대 유산을 둘러싼 법정소송에서 재판부가 다시 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부장판사)는 12일 이회장의 형제 7명이 이회장의 자택을 상속등기한 사위 김희태(金熙太·36·의사)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직계가 없을 경우 상속 순위는 사위 김씨가 이회장의 형제들에 우선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이회장의 형제들은 97년 8월 KAL기 괌 추락사고로 이회장과 직계가족 7명 전원이 사망하자 같은해 말 사위 김씨와 동시에 이회장 자택에 대한 상속등기신청을 냈으나 등기소측이 김씨 신청만 받아들이자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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