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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지침 확정] 연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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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지침 확정] 연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입력
199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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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지침 확정] 연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999/02/11(목) 16:17

1인 이상의 사원을 둔 모든 사업장은 올해부터 직원연수교육, 정례조회, 부서별 교육, 시청각 교육 등으로 연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않거나 성희롱 가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않는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며 성희롱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노동부는 지난 8일부터 시행한 새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직장내 성희롱예방지침을 11일 확정,발표했다.

지침은 회사에 성희롱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고충처리기구나 제도를 만들도록하고 회사 스스로 성희롱여부를 가리기 힘들 때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있는 고용평등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했다.

지침은 또 직장내 성희롱 당사자로 사업주, 상급자, 동료, 하급자,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 사원채용에 응모한 구직자 등을 들었는데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는 제외된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피해자는 회사에 가해자처벌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법당국에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동국기자 east@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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