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흡연피해 5,150만달러 개인배상 사상최대
1999/02/11(목) 18:05
흡연피해에 대해 개인배상액으로는 사상 최대인 5,1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1일 패트리셔 헨리(52·여)가 미 최대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필립 모리스사는 처벌적 손해배상으로 5,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에앞서 10일 의료비등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으로 1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5세때부터 담배를 피워온 헨리는 지난해 치료불가능한 암 진단을 받은뒤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헨리의 변호사는 당초 처벌적 손해배상액으로 1,500만달러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담배회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소송금액보다 3배이상 많은 배상액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개인에 대한 회사측의 배상책임은 상급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는데, 회사측도 원고가 흡연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헨리는 판결직후 『흡연의 해악을 알리기 위해 배상액 전액을 청소년들의 교육비로 기부하겠다』며 『오늘은 청소년들에게 은총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87년부터 흡연의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졌다는 이유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의 소송을 금지해 왔다. 헨리의 이번 소송은 97년 이 법안이 폐지된 이후 처음이다.
/황유석기자 hwangys@hankookilbo.co.kr
>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