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2,562명 사면복권 건의
1999/02/12(금) 07:28
국민회의는 11일 새 정부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차원에서 단행하는 특별사면·복권에 국보법·집시법위반사범 선거사범 노동사건관련자 등 모두 2,561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건의했다.
이 건의안에는 국보법위반사범인 임수경(林秀卿)씨, 임종석(任鍾晳)전전대협의장, 서경원(徐敬元)전의원, 소설가 황석영(黃晳暎)씨, 이창복(李昌馥)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 문규현(文奎鉉)신부가 복권대상자에 포함됐다.
또 작고한 문익환(文益煥)목사와 51년 1·4후퇴 당시 인민군지원 누명을 쓰고 재판 없이 사형당한 최능진(崔凌鎭)전 미군정청 수사국장도 명예회복 차원의 사면·복권대상자에, 이적표현물 제작혐의로 논란을 빚었던 이장희(李長熙)외대교수는 공소취소 대상자에 각각 포함됐다. 안두희 폭행치사사건의 박기서(朴琦緖)씨도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선거사범 사면복권대상자는 국민회의 김병오(金炳午)·김화남(金和男)전의원을 비롯,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장남 병역기피의혹을 폭로한 전 병무청직원 이재왕(李載汪)씨, 육군중령으로 시국선언을 한 손대희(孫大熙)씨 등이다. 일반 형사사범의 사면 복권대상자에는 명성사건의 김철호(金喆鎬)씨, 은행대출사기범 박영복(朴永復)씨 등이 있으며 페스카마라호 선상살인사건의 조선족 동포 6명은 감형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황병태(黃秉泰)전의원 등 민주계 인사들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는 29년이상 초장기수 석방 17명 3·5·6공 국보법위반자 사면 7명 YS정부 국보법위반자 사면 59명 YS정부 집시법위반자 사면·복권 18명 노동사건 관련자 사면·복권·감형·공소취소 722명 노동사건 관련 수배해제 13명 등이다.
또 구정권시절 학생운동 등 관련 수배해제 64명 선거사범 사면·복권 78명 지난해 3·13특사및 8·15특사 미시행 복권 748명 일반 형사사범 사면·복권 88명 감형 9명 공소취소 1명 명예회복차원의 특사·복권 2명 민가협 접수 사면·복권 736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명단은 법무부가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1만명선의 민생사범(본보 11일자 1면 보도)과는 별도이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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